공지사항
2024년 가족상담실 배란다 긴급 방수공사 수의계약
- 작성일2024/10/10 1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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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가족상담실 배란다 긴급 방수공사 수의 계약 내역 공개
< 수의계약 내역 공개 > □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정보 공개 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 첨부 ○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 및 제124조(계약정보의 공개)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(사회복지시설은 기관 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하고, 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)’에서는 공개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규정 ○ 계약정보 공개 예외 사항 -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 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[수의계약 공개내역서 서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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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1 홈페이지 게시용 수의계약 공개내역.pdf (용량 : 86.8K / 다운로드수 : 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