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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1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    • 작성일2021/04/30 16:21
    • 조회 689

       

    2021 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
    1. 사업목적

    -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적기, 단기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  

    2. 지원대상

   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(※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,2,3단지, 우장산동 거주 가구 한정)

     

  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1인 2,193,000원/ 2인 3,706,000원/ 3인 4,781,000원/ 4인 5,852,000원 이하)

   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 (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함)

    노숙인 지원, 외국인 지원, 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  

    3. 지원내용

    - 지원내용 :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

    긴급상황의 경우 2개항목 지원 가능. , 총지원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

   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(최대3)

    ➂「2020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지원대상자 : 추가 위기상황 발생 시 중복지원 허용. 단, 2년 단위(사업년차 기준)로 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중복지원 허용함(3차 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) 

     

    항목

    내용

    지원원칙

    생계비

    · 현금, , 부식재료, 생필품,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

    · 현금지원 원칙

    · 예외적으로

    현물지원 가능

   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

    주거비

    · 고시원, 월세, 관리비

    · 냉난방비(가스비, 난방유, 전기료, 냉난방용품 구입)

    · 가전제품: 전기밥솥, 냉장고,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

    (,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    ·  보증금, 교육비(어린이집, 학원 등), 통신비 체납금 지원불가

    · 맞춤형 현물지원

    및 대납 원칙

    · 예외적으로

    현금지원 가능하나

     지양

   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

    의료비

    · 치료비, 약값, 진단비

    · 의료비 선결제 불가(, 당일 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)

    ·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

    :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

    (,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)

    ·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

    · 검사비 지원 불가(,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)

    지원금액: 개안당 최대 100만원, 가구당 최대 300만원

    (세대별 최대 3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 개인의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)

    기타긴급

    ·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

   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

    ▶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(가정)에게 생계비, 주거비, 위료비, 기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온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 

    문의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(02-2658-1010)으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

    사업수행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(12개월간) 입니다.

   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(가정)이 있을 시에 신청 부탁드립니다. 

    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: 사례관리팀 이종화 사회복지사     ☏ 02-2658-1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