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0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2020/05/04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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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1. 사업목적
-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적기, 단기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
2.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(※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,2,3단지, 우장산동 거주 가구 한정)
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1인 2,109,000원/ 2인 3,590,000원/ 3인 4,645,000원/ 4인 5,699,000원 이하)
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(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함)
➂ 노숙인 지원, 외국인 지원,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
3.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
➀ 긴급상황의 경우 2개항목 지원 가능. 단, 총지원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
➁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(최대3회)
➂「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 : 추가 위기상황 발생 시 중복지원 허용. 단, 2년 단위(사업년차 기준)로 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중복지원 허용함(3차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)
항목 | 내용 | 지원원칙 |
생계비 | · 현금, 쌀, 부식재료, 생필품,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| · 현금지원 원칙 ·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|
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 | ||
주거비 | · 고시원, 월세, 관리비 · 냉난방비(가스비, 난방유, 전기료, 냉난방용품 구입) · 가전제품: 전기밥솥, 냉장고,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(단,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 · 보증금, 교육비(어린이집, 학원 등), 통신비 체납금 지원불가 | · 맞춤형 현물지원 및 대납 원칙 ·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하나 지양 |
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 | ||
의료비 | · 치료비, 약값, 진단비 · 의료비 선결제 불가(단, 당일 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) ·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: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(단,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) ·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· 검사비 지원 불가(단,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) | |
※ 지원금액: 개안당 최대 100만원, 가구당 최대 300만원 (세대별 최대 3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 개인의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) | ||
기타긴급 | ·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| |
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 |
▶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(가정)에게 생계비, 주거비, 위료비, 기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온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문의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(02-2658-1010)으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
사업수행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(12개월간) 입니다.
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(가정)이 있을 시에 신청 부탁드립니다.
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: 사례관리팀 정지성 사회복지사 ☏ 02-2658-1010
- 첨부1 (최종) 2020 희망온돌 세부지침.pdf (용량 : 1.2M / 다운로드수 : 5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