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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조치 강화 (공통준수사항)
    • 작성일2020/02/20 00:00
    • 조회 574

    1. 배경

     

   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추진(확대 중수본 회의, 2.16)

     

     

    - 특히 기저질환자, 고령층, 장애인 등 취약 인구에 대한 대응방안

     

     

    <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: 확대 중수본회의(2.16)>

    ...(중략...독거노인, 쪽방촌 거주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, 진료봉사 등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도록 복지부, 지자체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

     

    2. 사회복지시설 공통준수사항

     

  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용(생활)시설 보호조치 강화

     

  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(이용)배제 대상 확대

     

    - 중국(본토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

     

    -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(동거가족 포함) 및 이용자는 입국후 14일간 관련 업무(이용) 배제

     

    -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

     

    외부인 방문 제한

     

    - 방문자 리스트 관리 * 방문시간 지정,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(가족 한정 등) 특정, 별도 면회공간 확보, 이용 및 방문자 발열체크 의무화(책임자 지정), 용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, 손소독 실시, 주기적 소독 실시 등

     

   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자가격리자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

     

    * 복지부-행안부-지자체-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

     

    - 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제한 시 긴급 돌봄* 등 지원 방안 마련운영

     

    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식료품지원), 장애인(활동지원)

    * 필요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19조의2), 가족돌봄휴가(22조의2) 사용권장안내(남녀고용평등법)

     

    3. 지자체(사회복지시설) 협조요청

     

    시도/시군구/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 운영(23)

     

    시설 휴관시, 지자체와 시설은 협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방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