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조치 강화 (공통준수사항)
- 작성일2020/02/20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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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경
○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추진(확대 중수본 회의, 2.16)
- 특히 기저질환자, 고령층, 장애인 등 취약 인구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
<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: 확대 중수본회의(2.16)>
...(중략...독거노인, 쪽방촌 거주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, 진료봉사 등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도록 복지부, 지자체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|
2. 사회복지시설 공통준수사항
□ 노인․장애인․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용(생활)시설 보호조치 강화
○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(이용)배제 대상 확대
- 중국(본토) ➝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
-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종사자(동거가족 포함) 및 이용자는 입국후 14일간 관련 업무(이용) 배제
-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
○ 외부인 방문 제한
- ▲방문자 리스트 관리 * 방문시간 지정,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(가족 한정 등) 특정, ▲별도 면회공간 확보, ▲이용 및 방문자 발열체크 의무화(책임자 지정), ▲이용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, 손소독 실시, ▲주기적 소독 실시 등
○ 아동․노인․장애인․노숙인․자가격리자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․운영
* 복지부-행안부-지자체-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
- 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제한 시 긴급 돌봄* 등 지원 방안 마련․운영
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․식료품지원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
* 필요시,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19조의2)’, ‘가족돌봄휴가(22조의2)’ 사용권장안내(남녀고용평등법)
3. 지자체(사회복지시설) 협조요청
○ 시도/시군구/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 운영(2월3주)
○ 시설 휴관시, 지자체와 시설은 협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방안 마련․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