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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바우처 놀이치료 안내
    • 작성일2010/02/08 00:00
    • 조회 2,271


       바우처 놀이치료 안내



    1. 대상
     - 전국 평균 소득 100% 이하(4인 가족기준 월소득 3,911천원 이하) 가정으로
      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
     - 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, 충동성향이 보이는 아동


    2. 신청방법
     - 매월 18일까지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 신청
     - 익월부터 가족심리상담실에서 바우처 지정 요일에 놀이치료 가능


    3. 구비서류
     - 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
     - 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또는 의료급여증
     - 건강보험료 전월영수증 등의 소득증명자료
     - 의사 혹은 임상심리사 소견서 1부(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, 충동성향의 소견이 있어야 함)


    4. 국가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놀이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 - 1회 8천원
     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회 4천원


    5. 문의
     -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가족 상담실
     - 상담원 고희정
     - TEL  02-2659-1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