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바우처 놀이치료 안내
- 작성일2010/02/08 00:00
- 조회 2,271
바우처 놀이치료 안내
1. 대상
- 전국 평균 소득 100% 이하(4인 가족기준 월소득 3,911천원 이하) 가정으로
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
- 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, 충동성향이 보이는 아동
2. 신청방법
- 매월 18일까지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 신청
- 익월부터 가족심리상담실에서 바우처 지정 요일에 놀이치료 가능
3. 구비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
-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또는 의료급여증
- 건강보험료 전월영수증 등의 소득증명자료
- 의사 혹은 임상심리사 소견서 1부(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, 충동성향의 소견이 있어야 함)
4. 국가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놀이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1회 8천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회 4천원
5. 문의
-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가족 상담실
- 상담원 고희정
- TEL 02-2659-1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