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2019/04/26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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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
1. 사업목적
-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적기, 단기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
2.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(※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,2,3단지, 우장산동 거주 가구 한정)
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 1,707,000원/ 4인 4,614,000원 이하)
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(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함)
➂ 노숙인 지원, 외국인 지원,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
3.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
➀ 긴급상황의 경우 2개항목 지원 가능. 단, 총지원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
➁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(최대3회)
➂「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의 경우: 동일사항에 대한 연속지원 불가 항목 내용 지원원칙 생계비 · 현금, 쌀, 부식재료, 생필품,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· 현금지원 원칙 ·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· 고시원, 월세, 관리비 · 냉난방비(가스비, 난방유, 전기료, 냉난방용품 구입) · 가전제품: 전기밥솥, 냉장고,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(단,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 · 맞춤형 현물지원 및 대납 원칙 ·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 의료비 · 치료비, 약값, 진단비 · 의료비 선결제 불가(단, 당일 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) ·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: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(단,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) ·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· 검사비 지원 불가(단,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) ※ 지원금액: 개안당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(단, 가구당 최대금액은 300만원으로 제한, 지원금액 100만원 초과한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) 기타긴급 ·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※ 지원금액: 1가구 최대 100만원
▶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(가정)에게 생계비, 주거비, 위료비, 기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온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문의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(02-2658-1010)으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
사업수행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(12개월간) 입니다.
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(가정)이 있을 시에 신청 부탁드립니다.
희망온돌 사업 담당자 : 사례관리팀 정지성 사회복지사 ☏ 02-2658-1010
- 첨부1 희망온돌사업 홍보지.pdf (용량 : 102.6K / 다운로드수 : 145)